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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출산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봤을 엄마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널리 알려져 힘들지만 행복한 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내용

     

    출산급여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지원자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자격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6가지 유형)

     

    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2)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6유형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준비서류(유형별 상이)

     

    공통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3.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함
(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로도 가능)

    4.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등록(또는 소득활동 확인)하였다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유형별

    1~3유형에 해당 ✔︎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등록(또는 소득활동 확인)하였다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제외

     

    2~3유형에 해당 ✔︎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확인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등 및 과거 타 유형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

     

    4~5유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청 정보) 사업자등록정보① 및 세금신고 사실②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고용보험정보①, 건강보험정보②) 피고용인 유무 확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이면서 1인사업자라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피고용인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법인이라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필요시 가입자명부 징구하여 확인)

     

    ※ 사업자의 세금신고(종류 및 시기) 및 확인 서류

    사업자의 세금신고(종류 및 시기) 및 확인 서류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ex)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면서 ’22.7.1. 출산여성이고, ’20.1~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된 경우, 요건 충족

     

     

    5유형✔︎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임금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6유형✔︎

    - 소득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등(「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 지급대상자(지급요건 충족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 미충족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출산급여 지급 가능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19개 직종)✔︎

    - (‘21.7월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1월 2개 직종) 퀵서비스, 대리운전

    - (‘22.7월 5개 직종)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위 19개 직종 종사자로 국한되지 않음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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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1.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2.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상세 지침서 포함)

    [붙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hwp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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