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출산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봤을 엄마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널리 알려져 힘들지만 행복한 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출산급여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지원자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6가지 유형)
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2)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6유형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준비서류(유형별 상이)
공통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3.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함 (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로도 가능)
4.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등록(또는 소득활동 확인)하였다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유형별
1~3유형에 해당 ✔︎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등록(또는 소득활동 확인)하였다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제외
2~3유형에 해당 ✔︎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확인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등 및 과거 타 유형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
4~5유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청 정보) 사업자등록정보① 및 세금신고 사실②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고용보험정보①, 건강보험정보②) 피고용인 유무 확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이면서 1인사업자라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피고용인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 법인이라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필요시 가입자명부 징구하여 확인)
※ 사업자의 세금신고(종류 및 시기) 및 확인 서류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ex)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면서 ’22.7.1. 출산여성이고, ’20.1~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된 경우, 요건 충족
5유형✔︎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임금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6유형✔︎
- 소득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등(「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 지급대상자(지급요건 충족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 미충족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출산급여 지급 가능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19개 직종)✔︎
- (‘21.7월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1월 2개 직종) 퀵서비스, 대리운전
- (‘22.7월 5개 직종)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위 19개 직종 종사자로 국한되지 않음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
신청방법
1.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2.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상세 지침서 포함)
고용24 바로가기
⬆︎
고용보험이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포털 고용24를 만나보세요.
⬆︎
2025년 더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근로자 / 사업주(중소기업)가 지원받는 제도 확인해 보세요.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