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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5년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 - 업무 인수인계기간(월 120만원, 최대 2개월) - 출산전후휴가(월 80만원, 최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치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 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5) 다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고용24'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 보세요.

     

    ○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출산전후휴가(유사·사산휴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대체인력은 같은 근로자를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단, 외국인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예시) 2023. 7. 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3. 5. 1. 이후부터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

     

    4)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잔여 지원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1)∼3)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기간의 지원금은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준비 서류

     

     

     

     

    1)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등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월)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월~3월분)

     

    단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행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출산전후휴가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 준비할 서류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인사발령문 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운로드

     

    신청은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기업지원과 - 고용안정장려금 으로 문의

    2.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로 들어가서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별지 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8MB

     

    고용안정지원금_사업주 확인서.hwp
    0.08MB

     

     

     

    주의사항

     

    1) 부정수급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이내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원하거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등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육아기 단축을 분할하여 시행하더라도 , 각 분할된 단축의 종료일 기준)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비교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금액 :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

    대체인력 유형 :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해도 지원 가능 지원금은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활용할 경우, 인력 충원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

     

    현행과 개선 지원내용 비교
    2025년 지원금 확대

     

     

     

    업무 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금, 간접 노무비 및 소득세 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

    (중소기업만 적용)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월 30만 원의 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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