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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아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 제도도 눈여겨 봐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다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 '24.7.1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 ➡︎  25년도 급여 인상  

    상한액 220만원(20↑)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 계산 화면

     

     

     

     

    지원자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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