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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지원과 더불어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또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임신을 했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어디에 속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셔서 꼭 혜택 받아보세요.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유산·사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때,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지원액: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단, 출산(유사산)일 고용보험을 상실 상태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산(유산사산)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유산·사산)한 날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기간(90일)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는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600만원인 노무제공자 A가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24.3.1.부터 24.5.29.) 중 매 30일마다 노무제공으로 170만원, 자영업으로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170만원)이 노무제공 소득활동 허용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130만원)이 소득활동 허용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고용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참조]

     

    3.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외에,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나의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3. 출산전후급여 지급

    출산전후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출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을 적은 것을 말하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무엇인가요?

     

    1. 예술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의 범위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각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제1호)이면 적용이 제외되지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되며(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2항 제2호)

     

    2.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19개 직종)✔︎

    - (‘21.7월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1월 2개 직종) 퀵서비스, 대리운전

    - (‘22.7월 5개 직종)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위 19개 직종 종사자로 국한되지 않음

     

     

     

    주의사항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2.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다운로드(작성방법 포함)

     

    [별지 제105호의3서식]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노무제공자)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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