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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나 내년 25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정보 챙겨 보시고 25년에 확대되는 지원제도까지 미리 알아보셔서 육아휴직 실행에 앞서 유리하게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1.16.)

     

    <예시: ’20.9.1.∼‘21.4.3.(1차), ’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 21.4.1.~4.3.)+2개월+(24일/31일)(’ 21.7.2.~7.25.)=9.874개월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 ➡︎  25년도 급여 인상  

    1~ 3개월  250만원(100↑)

    4~6개월  200만원(50↑)

    7개월~  160만원(10↑)

    한마디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 ➡︎  25년도에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집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전액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한편,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화면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2.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 ➡︎ ➡︎ 25년도 급여 인상(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 월250만원(50↑)

    2~6개월 동일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이고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은 기업이(중소기업만) 대체인력을 채우기 위해 받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고용 24로 통합)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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