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는 전국 시도는 경기도(25년), 인천광역시 입니다. 그 외 부산, 대구, 광주는 임산부 택시비 지원이나 KTX, SRT등 여러 다른 형태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더 늘어나고 지원폭도 늘어날 것입니다. 위 지역의 임산부 교통비 내용과 지원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25년부터)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3개월 ~ 출산 후 6개월)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대중교동비, 택시비 및 자가용 유류비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6개월) 충족..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3월 15일부터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인플루엔자는 감염병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해마다 유행하는 감염병이 달라지므로 매년 독감백신을 새로 맞는 겁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의 무료대상자 및 가격, 가격비교등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루엔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발열(38°C 이상),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함께 인두통, 콧물, 코막힘 및 기침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어떻게 ..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지원과 더불어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또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임신을 했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어디에 속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셔서 꼭 혜택 받아보세요.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유산·사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급하되, ..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출산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봤을 엄마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널리 알려져 힘들지만 행복한 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출산급여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올해나 내년 25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정보 챙겨 보시고 25년에 확대되는 지원제도까지 미리 알아보셔서 육아휴직 실행에 앞서 유리하게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