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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자들이 폐업 시 세무서와 인허가 시군구청 모두 가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폐업 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와 지자체 두 곳을 방문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통해 한 곳에서 한 곳에서 한 번의 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보기 ⬇︎

     

     

    통합폐업신고 제도란?

     

    세무서 또는 인·허가 시군구청 중 한곳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폐업신고 및 구청 인·허가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통합폐업신고 제도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지자체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고하면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통합폐업신고

     

    소상공인 애로 사례로 본 제도 개선이 필요했던 이유

     

    1.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음  

    *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 과태료 : 30만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    

     

    2. △△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OO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

     

    모든 사업자가 통합폐업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만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 식품위생업: 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 공중위생업: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탕 등
    - 의료기기업: 의료기기 판매업, 수리업 등
    - 체육시설업: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등
    - 출판 및 인쇄업: 출판사, 인쇄소 등

     

     

    통합폐업신고 방법

     

    방문 신고 방법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신고 완료

     

    통합폐업신고 절차
    통합폐업신고 절차

     

     

     

    통합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폐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폐업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인·허가증 원본
    - 신분증 (대표자 본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

     

    통합폐업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x
    0.02MB

     

     

    통합폐업신고 후 해야 할 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후 최종 세금 정산 필수
    사업장 정리: 임대 계약 해지, 시설 철거 완료 후 보증금 반환 요청
    4대 보험 처리: 직원이 있던 사업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탈퇴 신고
    폐업 지원금 신청: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신청

     

    통합폐업신고통합폐업신고

     

    유의사항

     

    신고 기한 준수: 폐업 후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가능
    휴업 신고와 구분: 통합폐업신고는 완전 폐업을 위한 것이며, 단순 휴업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사업자 계좌 정리: 폐업 후에도 법인 계좌를 유지하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1. 세부업종명은 별표 3의 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 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 및 처리기관(세무서 또는 시군구) 전화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통합폐업신고통합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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