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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의 대형폐기물 처리 간단한 배출 방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동참해 보세요. 이천시에서는 온라인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 부착 후 배출 신청됩니다.  이천시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을 해보세요.

     

     

     

     

    경기도 이천시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사음동, 단월동, 대포동, 고담동, 장록동,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종류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전 체크

     

    버리기 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의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무료수거
    가전제품 무료수거

     

    재활용 대상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디셔너(공기조화기),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종이팩, 금속캔, 페트(PET)병, 유리병과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스티로폼 등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 배출

     

    이천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신청하기⬅︎⬅︎

     

    이천시청 홈페이지
    이천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 신청 환불 설명서

    1. 이천시청 홈페이지(대형폐기물 배출신청)에서 「신청확인」 클릭

    2. 본인 인증

    3. 목록에서 작성자(본인) 성명 클릭

    4. 신청내용 상세보기 화면에서 최하단「환불신청」클릭

    5.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체크

    6. 환불대상 목록에서 선택 클릭, 환불신청 체크 후「환불요청」클릭

    7, “환불신청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환불신청을 하시겠습니까?” - 「확인」 클릭

    8, “요청하신 대형폐기물 환불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 부분 환불시에 본인 통장사본 필요(추후 신청자에게 안내문자 발송됨)

     

    최근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대량의 폐기물을 고의적으로 읍·면·동에 일별 또는 지역별로 분할 접수하여 원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발급 민원 처리시 다음의 폐기물 유형별 배출방법(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배출불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5톤 이상 또는 300kg/일): 스스로 처리(전문처리업체 위탁)원칙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배출 제한량 이상 다량배출: 스스로 처리(전문처리업체 위탁) 원칙, 처리업자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위생매립 사전협의 (직접운반) 처리 - 이천시위생매립장 (031-644-2608)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스스로 처리(전문처리업체 위탁) 원칙, 처리업자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위생매립장 사전협의 (직접운반) 처리 - 이천시위생매립장 (031-644-2608)

     불연성 생활폐기물: 불연성 마대에 배출

     

    - 일별 또는 지역별로 고의로 분할하여 배출 금지

     

    이천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이천시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및 환불 기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1.11.05.부터 적용)

    제11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및 환불)

    -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장소에서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배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통장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은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시장 및 읍•면•동장은 배출신고의 취소로 발생한 환불액을 배출 신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어야 한다.

    -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신고 당일 취소하여 발생한 환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다.

     

     

     

     

    적환장 및 공공선별장 반입 수수료

     

    (제17조제1항 관련)

    적환장 및 공공선별장 반입 수수료
    적환장 및 공공선별장 반입 수수료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품목

     

    폐목재류 : 50리터 마대 1개당 2,000원

    의류 및 원단류, 신발, 인형 등 섬유류 : 50리터 마대 1개당 2,000원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 : 50리터 마대 1개당 2,000원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비고 제5호에 따른 폐기물 : 50리터 마대 1개당 4,000원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인조잔디, 천막, 폐벽지, 단열재 : 50리터 마대 1개당 4,000원

    - 5개까지만 배출가능

    - 다량 배출 신청(민원인 직접신청) : 이천시위생매립장 031-644-2608

     

    비고

    - 표에 없는 폐기물은 유사한 품명의 수수료를 적용함.

    - 폭 및 높이가 규정되지 않은 크기 기준 품목은 가장 긴 부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함.

    - 인력(2인 기준)으로 상·하차가 불가능한 경우 상·하차 장비의 임차료는 배출자가 부담해야 함.

    - 다량의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인조잔디, 천막 등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폐기- 물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별표 5]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함.

    -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 플라스틱 완구류, 영농폐기물류(모종판, 모판,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등), 건축자재류(PVC 배관, 주름관, 폐벽지, 엑셀 파이프, 실리콘 케이스, 플라스틱 용기류, 페인트 롤러 및 붓 등), 인조잔디, 천막, 고무류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기준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벽지

    불연성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유리

    혼합폐기물 : 폐보드류, 폐판넬,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혼합

    스티로폼 : 유색 스티로폼, 난연성 스티로폼, 수분 함유 스티로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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