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나 내년 25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정보 챙겨 보시고 25년에 확대되는 지원제도까지 미리 알아보셔서 육아휴직 실행에 앞서 유리하게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

육아휴직은 아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 제도도 눈여겨 봐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