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아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 제도도 눈여겨 봐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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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3.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