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아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 제도도 눈여겨 봐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 동료눈치’를 보고있고, 중소기업에서는 '빈자리를 채울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들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인재채움뱅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해드리는 취업지원시스템입니다. 인재채움뱅크 지원제도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