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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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