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나 내년 25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정보 챙겨 보시고 25년에 확대되는 지원제도까지 미리 알아보셔서 육아휴직 실행에 앞서 유리하게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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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3.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