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가 시행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지원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최신 공식 자료만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과 주요 준비물을 미리 체크해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놓치지 말고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대상, 자격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아동(입양아 포함)
• 신청자(부 또는 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자녀와 동일 주소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가구
• 신청자(부, 모) 모두 무주택자(공공임대, 공공전세, 공무원 임대주택 등 제외)
• 자산·소득 등 세부 조건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확인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별 금액표
중위소득 18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건강보험료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2025년 예시 금액(실제 금액은 공고별 상이, 공식자료 참고)
- 2인 가구: 약 6,554,000원
- 3인 가구: 약 8,405,000원
- 4인 가구: 약 10,246,000원
- 5인 가구: 약 12,067,000원
필요서류, 접수 방법
신청기간: 2025년 5월 20일(화) ~ 7월 31일(목)
접수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구청 방문 접수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입양확인서 포함)
- 임차료 납부내역 등 실 거주 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증빙 서류
- 기타 추가 서류(서울시, 구청별 요구자료)
지원 절차, 문의
• 5~7월 접수 → 8~9월 자격심사(무주택·소득 등) → 10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11월 주거비 증빙자료 제출 → 12월 1차 지급(6개월분)
• 선정 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및 서류 검증, 지급일정 엄수
• 지원기간 중 주택구입, 타시도 이주 시 지원 중단
• 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쌍둥이 1년, 세쌍둥이 이상 2년)
• 전세·월세 합산 월 130만원 이하(전세보증금 환산 5.5% 기준, 85㎡ 이하)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3465)
주거비 연장하기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