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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는 여름(하절기)까지 확대되며,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냉방비도 지원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최대 132,000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름 전기요금 걱정, 이제 줄여보세요!
이제 전기요금과 난방비 걱정은 줄이고, 하절기·동절기 모두 혜택 받을 준비를 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꼭 챙겨야 할 2025년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5년 5월 22일 ~ 12월 31일
하절기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사용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용방법: 하절기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동절기는 요금차감형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지원 대상자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포함 시 신청 가능
- 단, 시설수급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됨
- 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지급되며, 세대 내 지원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함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금액 (일반지원 기준)
일반적인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 통합지원 대상 세대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통합 사용기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만 지원받는 세대 금액
기존 에너지이용권 수급 중이거나, 하절기를 지원받지 않고 동절기만 사용 가능한 경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금액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해당 금액은 2025년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바우처 사용방식과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각 에너지 항목에 대해 선택 후 차감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실물 카드 발급은 없으며, 발급 이후 자동 고지서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하절기 미지원 세대는 사용 시기나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바우처 신청은 매년 갱신 필요. 2024년 대상자도 2025년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 여름 전기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6월 말 이전 신청 완료 권장
- 가족구성, 거주지 변경 시 사용방식과 계량기 정보 등도 재등록 필요
- 국민행복카드 결제형을 선택한 경우 지정 카드사만 사용 가능 (신한·KB국민·BC 등)
이제 전기요금과 난방비 걱정은 줄이고, 하절기·동절기 모두 혜택 받을 준비를 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꼭 챙겨야 할 2025년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관련 문의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금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과 활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