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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은 '연금은 비과세 아니었어?'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기 쉽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분명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종류별 과세 기준부터, 퇴사자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지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과세 기준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또 하나는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기 때문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다릅니다.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하며, 1,500만 원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연금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 과세됩니다.
중간퇴사자도 신고 대상?
퇴사 후 특별한 근로소득 없이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많지 않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액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외에 단기 아르바이트나 금융소득이 있었다면 그 금액에 따라 합산 과세되어 연금까지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퇴사자는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됐다면 수령액뿐 아니라 다른 소득 유무도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적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계산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연금소득 신고방법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메뉴 선택
- 연금소득 항목 입력 및 공제자료 확인
- 예상 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자동 반영되며, 사적연금 수령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금수령내역서를 첨부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연금의 구분, 과세 기준, 분리/종합과세 선택법, 홈택스 신고 흐름을 참고해 정확한 세금 처리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