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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충북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보은군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충북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충북 음성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사실혼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하고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지원범위
    지원범위

     

     

    제출서류

     

    제출서류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안내예산소진 및 당해연도 회계연도 마감 등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신청방법

    -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시술비 청구는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음성 보건소
    음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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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② 도내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공고일 이후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④ 중위소득 180% 이하

    ※ 복지부‘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참고

    ① ~ ④ 번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금액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내용

    - 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지원인원

    - 10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 신분증 통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신청 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신청방법

    신청기관 본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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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043-270-5935

     

     

     

    충북 증평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2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7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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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사실혼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하고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지원내용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천군 보건소
    진천군 보건소

     

     

    접수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접수방법 : 접수기관 본인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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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

     

     

    지원신청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에 보건소로 신청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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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08.24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충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 공고일 이후 도내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금액 - 지원횟수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지원내용

    난자 냉동 시술 비용(검사비, 주사료 등)

     

     

    신청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043-270-5935)

     

     

    신청방법

     

    신청기관 본인방문(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10명)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54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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