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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냉동난자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위한 혜택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충남 당진, 천안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구비서류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생식세포 냉동. 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추가 서류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세상세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사실혼 당사자 시술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신청 방법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문의
당진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360-6040
충남 천안(서북구, 동남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 6. 1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절차
- 청구 후 30일내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대상일 경우 병원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지연될 수 있음)
구비서류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소 1부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 내용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전화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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