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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혹시 자신도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신고방법 안내드립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25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 사용자(고용주)는 그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 기준 약 2,060,740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전화 1350)
중요한 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시급을 지급한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체불 임금 해결방법 진정•고소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입니다.
진정/고소 신청방법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2.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먼저 대화를 시도해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주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
✔︎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후 시정 명령
✔︎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및 노동부 지급 명령, 체당금 신청 가능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진정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접수 사이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경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접수 링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가기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 근로자(개인회원)
처리기간 : 25일
민원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 없음
접수/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 /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기준법(제104조 제1항)
신청 시 준비 서류
온라인 진정서 접수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 카톡 등 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캘린더 기록 등)
진정, 고소 전에 준비해야 할 것
1. 임금체불 관련 기본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2. 체불 항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자료
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 수당 등
체불 유형별 추가 증빙자료
1) 퇴직금 미지급 시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세금 공제 전 금액)
2)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부, 모바일 메신저 등)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 (연차대장, 휴가계 등)
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3.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세요.
사업주 성명 및 연락처, 회사 연락처, 회사주소(실 근무지 기준), 근로자 수 등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각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신청인)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흐름도
알아야할 점
최저임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문의해 도움을 받으세요.
망설이지 말고 권리를 지키세요
최저임금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이를 침해당했다면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은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당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