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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의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에너지바우처·통신요금 할인·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5년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비교해 보고 복지 신청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복지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은 받지 않지만, 생활의 어려움이 인정되어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공식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로 분류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0%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1,196,007원 1,435,208원
    2인 1,966,329원 2,359,595원
    3인 2,512,677원 3,015,212원
    4인 3,048,887원 3,658,664원

    ※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고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에서 확인한 공식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 확인

     

    차상위계층 인정에는 소득 기준 외에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고시에 따릅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

     

     

     

    유형별 차상위조건 유형

     

    차상위계층은 단일 기준이 아닌 여러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확인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하위계층 등
    • 자활근로 참여자 – 자활사업 참여 중인 가구
    • 장애수당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대상
    • 한부모가족 – 소득·재산 충족 시
    • 일반차상위 확인서 대상 – 수급 탈락 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우선 돌봄 아동 등 그 외 사업별 유형

    ※ 해당 유형은 각각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 제도별 안내문 또는 복지로 민원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1. 복지로 누리집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이용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음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3. 행복e음 시스템 내 등록 여부 확인 (복지공무원 전산조회 가능)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교육급여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기준에 맞는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은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확인서 발급과 필요시 각 사업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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