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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형과 지류형 지역화폐 모두에 적용되는 환불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환불이 불가한 경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처리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전국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기반 비플페이, 티머니페이, 경기페이, 대전 온통대전 페이 등 지역별 지역화폐 앱을 확인하세요.
지역화폐, 환불 가능한가요?
네, 조건에 따라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 금액과 유효기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류형(종이형)과 모바일형 모두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운영기관(제로페이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환불 가능한 기본 조건
① 구매 후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 지류형: 상품권 권면금액의 60%(1만원권은 6천 원) 이상 사용 시
- 모바일형: 결제내역 기준 60% 이상 사용하면 자동 환불 가능
② 유효기간 내 환불 신청 필수
- 지역화폐는 대부분 구매일 기준 5년 이내 환불 신청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확인 필요
③ 환불 신청처
- 지류형: 발행 지자체 또는 해당 상품권 지정 금융기관 (예: 농협, 신협 등)
- 모바일형: 제로페이 앱 또는 상품권 발행 플랫폼(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신청
지류형 환불 절차
1. 사용한 상품권 금액이 권면금액의 60% 이상일 경우, 잔액 환불 가능
2.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환불 불가 (일부 지자체 예외 존재)
3. 환불 요청 시 신분증과 상품권 실물을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 또는 지자체 민원실 방문
4. 승인 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환불 처리
모바일형 환불 절차
1. 사용 내역이 60% 이상일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 앱 내 환불 메뉴로 신청
2. 앱에서 [마이페이지] → [환불 신청] 또는 고객센터 접수
3. 신분증 인증 후 등록된 계좌로 잔액 환급 (통상 5영업일 내 처리)
4. 단,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바일형도 환불 불가
유효기간 지난 지역화폐
-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사용도 환불도 불가합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 대전시 등)는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예외적으로 회수·환불해주는 한시적 캠페인을 시행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역 시·군청 공지사항 확인 필요
- 유효기간 확인: 모바일 앱 또는 상품권 뒷면 참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품권을 구매만 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환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 가능. 미사용 상품권 환불은 지자체별 정책에 따름
Q.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 가능한가요?
A. 사용자가 직접 60% 이상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만 환불 가능
Q. 사용처가 부족해서 쓰지 못했어요. 이유로 환불 되나요?
A. 사용처 부족은 환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유효기간 내 자율 사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