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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부 해줬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 잘못 신고하면 세금이 중복 공제되어 나중에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상태에서 중복 신고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홈택스의 안내만 믿고 제출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부터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회사에서 일부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줬다면, 이미 소득과 공제 내역이 정리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퇴사자의 소득과 공제, 납부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퇴사자가 이를 모르고 다시 홈택스에서 전체 신고를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정산된 공제 항목까지 홈택스 간소화자료에서 또다시 신고하면 공제가 이중 적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국세청 시스템상 자동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과다 환급 후 환급금 반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라고 떴다면?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해준 건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는 시스템이 단순 근로소득자라고 판단했을 때 자동으로 출력되는 메시지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정산된 정보가 있더라도, 홈택스는 간소화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환급 가능성이 있으면 원클릭 안내를 띄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를 그대로 제출하면 이중 공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가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 방지, 이렇게 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항목이 이미 공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열어보고 회사에서 이미 처리된 항목은 제외하고, 누락된 항목만 선택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중복 공제가 매우 빈번한 부분입니다.
- 카드 사용액
- 의료비
- 보험료
- 기부금
‘간편하게 다 선택’은 절대 금물입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정리해 준다 해도 이미 정산된 항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가 선별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정정 방법
실수로 신고를 마쳤더라도 아직 정정할 기회는 있습니다. 5월 신고 마감 전이라면 ‘신고내역 조회’에서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를 불러와 잘못된 공제 항목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마감 이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는 세무서나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정식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환급금까지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과다환급으로 판단하면 추후 반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되도록 신고 직후 바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신고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정산 기록을 반드시 검토해 보세요.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단순히 신고 여부를 넘어서 회사 정산 여부에 따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살펴본 홈택스 안내의 의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공제 자료 선별, 정정 방법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올해 환급을 정확하게 마무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