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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가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게 되고, 환급금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일정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서 환급받아보세요.
중간퇴사자는 왜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1월에 대신 처리해주지만,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그 해의 소득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일부 처리한 경우에도, 남은 정산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 후 추가 신고를 해야 누락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준비사항과 필수서류
직접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근무한 달까지만 체크하세요. 6월퇴사자면 6월까지만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시 필요)
- 공동·민간 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용)
- 기타 금융소득 자료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서류는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자동 수집되며, 누락 자료는 수기로 입력하거나 영수증을 준비해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일부 수행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중복 정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
중간퇴사자가 홈택스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3. 소득 내역 불러오기: 퇴사 회사의 근로소득 자료 자동 불러오기
4. 공제항목 확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카드사용액 등 추가 항목 입력
5. 환급 예상 금액 확인: 결정세액 자동 계산 후 환급액 또는 납부액 확인
6. 전자신고 제출: 전자서명 후 제출 완료
이후에는 신고 내역이 자동 저장되며, 필요 시 마이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 후 오류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중간퇴사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마치면,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일 기준 30~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국세청에서의 심사 상황이나 서류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여야 하며, 계좌 오류로 인한 환급 실패 사례가 많으니 입력 시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일정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진행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신고 놓치면 환급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일정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결국 본인의 책임이 될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신고해서 환급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