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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 하고, 또 연말정산도 하라고 한다?’ 이 두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신고 대상자’라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안내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의 차이, 어떤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중간에 퇴사하셨다면 이 둘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환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대신해 주는 정산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바탕으로, 직원 개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해 주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퇴사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연말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퇴사 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직전 연도 소득을 개인이 스스로 정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들이 대상이지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준 근로자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퇴사자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말은 결국 스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둘은 실제로 연결된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안내할까?
홈택스는 직장인의 상황에 따라 ‘원클릭 환급신고’를 제공하면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됩니다. 원클릭이든 직접 입력이든, 결국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분류됩니다.
중간퇴사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더라도, 들어가 보면 신고 유형이 ‘종합소득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연말정산은 회사 중심의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중심의 개념이며, 중간퇴사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난 해당 없다’고 생각하거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퇴사자는 둘 중 어디에도 완전히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꼭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금을 아예 못 받게 되고, 반대로 중복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다 환급으로 추후 세무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퇴사자의 신고는 결국 ‘스스로 하는 연말정산’이며, 홈택스에서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 이 구조만 확실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절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누가 해주느냐, 어디서 하느냐의 차이만 기억하면 실수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구분, 홈택스 구조, 대상 여부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