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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준비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용을 그대로 안내드립니다. 출국 전, 여권 발급 비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 보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58면): 38,000원 여권발급수수료 + 12,000원 국제교류기여금 = 50,000원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26면):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전자여권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 9,000원 = 42,000원
전자여권 (5년, 만8세 이상, 26면): 30,000원 + 9,000원 = 39,000원
전자여권 (5년,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국제교류기여금 없음) = 33,000원
전자여권 (5년, 만8세 미만, 26면): 30,000원 =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 15,000원
비전자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 48,000원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 23,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 25,000원
재발급 수수료 요약
- 만 18세 이상 복수여권(10년):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
- 분실·훼손 시 잔여기간 복수여권 재발급: 58면/26면 25,000원
상담 및 문의처
- 여권 민원실 운영시간: 09:00~12:00 / 13: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영사콜센터)
- 인천공항 민원실: 터미널 1·2에서 운영, 일부 공휴일 정상근무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기준
위 금액은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 교류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비용이며, 수수료는 여권 종류, 유효기간, 면수,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여권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구청 및 외교부 민원실 발급 창구에서 결제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수수료 일부가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으니 구여권 수수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납하고 잔여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25,000원이 부과됩니다.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실은 주중 및 일부 공휴일 운영되므로 출국 당일 긴급 여권 발급 필요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