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라남도 강진군, 광양, 목포에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돕는 혜택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전라남도 강진군, 광양, 목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남 강진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절차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남 강진군 보건소
    전남 강진군 보건소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채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술비

    (단, 난임 부부의 경우는 난자 해동만 지원 / 이 경우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급 기준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았다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시술 후 신청)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Case Ⅱ) 난임진단 받았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수정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생략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략가능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⑤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 확인서(*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및 시술비 청구서 각 1부

    ⑦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⑧ 통장사본(여성) 1부, 부부 신분증

    ⑨ (지원금액 남았을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각 1부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 및 청구 방법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문의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담당 061-430-5215

     

     

    전남 강진군 보건소 바로가기⬅︎

     

     

     

     

    전남 광양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근거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30 ~ 40세 여성

    - '24. 1. 1. 기준.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냉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23. 12. 31.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신청장소

    보건소 방문신청(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결혼여부 무관.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 의사소견서 각 1부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전남 광양 보건소
    전남 광양 보건소

     

     

     

    전남 광양시청 보건사업 바로가기⬅︎

     

     

     

     

    전남 목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상세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내용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절차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 절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 절차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전남 목포 보건소
    전남 목포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신청시)

     

    ①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②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문 의 :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담당 061-270-3215

     

     

    전남 목포 보건소 바로가기⬅︎

     

     

     

     

     

     

     

    관련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 50만원, 경기도는 25년 임산부 교통비 100만원, 임산부 택시비 지원은 부산, 대구, 광주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임신 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 검사항목, 지원금액, 구비서류 다운로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