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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광양, 목포에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돕는 혜택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전라남도 강진군, 광양, 목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 강진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절차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채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술비
(단, 난임 부부의 경우는 난자 해동만 지원 / 이 경우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급 기준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았다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시술 후 신청)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Case Ⅱ) 난임진단 받았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수정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생략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략가능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⑤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 확인서(*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및 시술비 청구서 각 1부
⑦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⑧ 통장사본(여성) 1부, 부부 신분증
⑨ (지원금액 남았을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각 1부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 및 청구 방법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문의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담당 061-430-5215
전남 광양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근거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30 ~ 40세 여성
- '24. 1. 1. 기준.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냉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23. 12. 31.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신청장소
보건소 방문신청(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결혼여부 무관.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 의사소견서 각 1부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전남 목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상세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내용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절차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공통(신청시)
①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②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문 의 :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담당 061-27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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