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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와 지원금 환수 기준, 예외 상황,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자 관리와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주,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아래 지급 기준을 체크해 두세요.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25052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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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로(pdf)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환수 안된다, 왜?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복직 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허위, 위조, 불법 등)가 없다면 사업주는 이미 받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고 전액 수령 유지 가능


    사업주가 휴직기간 중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해도 환수 불가(단, 휴직 자체가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

     

     

    지원금 지급·환수 기준, 실제 적용 사례

     

    지급기준: 육아휴직자가 30일 이상 휴직을 사용하고, 사업주가 정상 신청
    환수 예외: 근로자 자진퇴사, 근로계약 만료 등은 원칙적으로 환수대상 아님
    환수 사유: 근로자 귀책(허위신고, 휴직 남용 등) 또는 거짓·부정 수급 적발 시만 적용


    고용노동부 Q&A: "육아휴직 사용 후 자진 퇴사한 경우도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명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퇴직,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도 환수 없음(공식 사례)

    자진퇴사한 육아휴직자,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환수여부자진퇴사한 육아휴직자,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환수여부자진퇴사한 육아휴직자,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환수여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부터 가능
    - 사업주가 매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은 통상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 중도 퇴사 시 지급 중단되나 환수는 아님
    - 휴직기간 및 사용일 수, 휴직임금·지급 내역 정확히 관리 필요
    - 휴직 자체에 부정·허위가 없으면, 퇴사·계약만료도 전액 지급 원칙
    - 지원금 정책 및 세부 조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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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Q&A)

     

    Q. 육아휴직자가 중간에 퇴사해도 사업주가 받은 지원금 돌려줘야 하나요?
    A.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환수하지 않습니다.


    Q.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만료 역시 환수 대상 아님(단, 허위신고 등 예외는 환수)


    Q. 환수대상 되는 사례는?
    A. 부정 수급, 거짓 휴직 등 명백한 귀책 또는 위반 사항 발생 시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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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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