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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와 지원금 환수 기준, 예외 상황,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자 관리와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주,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아래 지급 기준을 체크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로(pdf)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환수 안된다, 왜?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복직 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허위, 위조, 불법 등)가 없다면 사업주는 이미 받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고 전액 수령 유지 가능
사업주가 휴직기간 중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해도 환수 불가(단, 휴직 자체가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
지원금 지급·환수 기준, 실제 적용 사례
지급기준: 육아휴직자가 30일 이상 휴직을 사용하고, 사업주가 정상 신청
환수 예외: 근로자 자진퇴사, 근로계약 만료 등은 원칙적으로 환수대상 아님
환수 사유: 근로자 귀책(허위신고, 휴직 남용 등) 또는 거짓·부정 수급 적발 시만 적용
고용노동부 Q&A: "육아휴직 사용 후 자진 퇴사한 경우도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명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퇴직,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도 환수 없음(공식 사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부터 가능
- 사업주가 매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은 통상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 중도 퇴사 시 지급 중단되나 환수는 아님
- 휴직기간 및 사용일 수, 휴직임금·지급 내역 정확히 관리 필요
- 휴직 자체에 부정·허위가 없으면, 퇴사·계약만료도 전액 지급 원칙
- 지원금 정책 및 세부 조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Q&A)
Q. 육아휴직자가 중간에 퇴사해도 사업주가 받은 지원금 돌려줘야 하나요?
A.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환수하지 않습니다.
Q.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만료 역시 환수 대상 아님(단, 허위신고 등 예외는 환수)
Q. 환수대상 되는 사례는?
A. 부정 수급, 거짓 휴직 등 명백한 귀책 또는 위반 사항 발생 시만 환수
공식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