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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 서구, 부평구, 옹진군, 중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인천 서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신청 절차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로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난임진단 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으로 진행하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비용(1회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

     

     

    구비서류 공통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병원에서 발급

    ⑥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병원에서 발급

     

     

    추가 서류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 제출

    ⑦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⑨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주소 거주 1년 안된 경우)

     

     

    청구 서류

    ⑩ 시술비 청구서

    ⑪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⑫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⑬ 시술자 본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 E-보건소)

     

    서구 보건소
    서구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서식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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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공통

    ① 부부 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서류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부평구 보건소
    부평구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서식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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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100만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상이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시술비 청구(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필요

    - 난임진단 받지 않는경우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비 등

    - 난임진단 받은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구비서류

     

    신청시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청구시

    ① 시술비 청구서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옹진군 보건소
    옹진군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관련 서식(신청서 및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관련 서식(신청서 및 청구서)

     

     

    문의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032-721-0536)

     

     

     

    제출서류 공통

    ① 부부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생략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옹진군 보건소 바로가기⬅︎

     

     

     

     

     

    인천 중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 및 소득수준 상관없음

     

     

    지원범위 및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일부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시술비 청구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⑤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⑥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⑦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추가 서류

     사실혼 부부일 경우 추가

    ⑩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 다운로드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_신청서식.hwpx
    0.32MB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_청구서식.hwpx
    0.06MB

     

     

     

    신청방법 방문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문의

    원도심 760-6073/ 영종 76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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