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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 서구, 부평구, 옹진군, 중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신청 절차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로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난임진단 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으로 진행하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비용(1회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
구비서류 공통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병원에서 발급
⑥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병원에서 발급
추가 서류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 제출
⑦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⑨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주소 거주 1년 안된 경우)
청구 서류
⑩ 시술비 청구서
⑪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⑫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⑬ 시술자 본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 E-보건소)
인천 부평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공통
① 부부 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서류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인천 옹진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100만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상이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시술비 청구(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필요
- 난임진단 받지 않는경우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비 등
- 난임진단 받은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구비서류
신청시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청구시
① 시술비 청구서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문의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032-721-0536)
제출서류 공통
① 부부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생략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인천 중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 및 소득수준 상관없음
지원범위 및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일부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시술비 청구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⑤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⑥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⑦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⑧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추가 서류
사실혼 부부일 경우 추가
⑩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방문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문의
원도심 760-6073/ 영종 76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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