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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 강화군,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인천 강화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4.1.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강화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없음

     

     

    신청 절차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로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난임진단 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으로 진행하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강화군 지원 내용
    강화군 지원 내용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강화군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강화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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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인천 계양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24. 4. 1.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난임 진단 및 혼인여부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 사전 상담 필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사전 상담 / 사후 신청]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구비서류

     

     

     

    서류 제출 방법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032-430-7882~3) /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계양구보건소
    계양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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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모자구강재활팀 032-430-7773

     

     

     

    인천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지원 횟수,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본관 1층 모자보건실)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인천 동구 보건소
    인천 동구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

    ① 부부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생략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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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 4월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배아 배양, 배아이식, 주사제 등

     

     

    지원신청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제출서류

     

     

     

    서류 제출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미추홀구 보건소
    미추홀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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