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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 강화군,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강화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4.1.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강화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없음
신청 절차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로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난임진단 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으로 진행하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강화군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전화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인천 계양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24. 4. 1.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난임 진단 및 혼인여부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 사전 상담 필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사전 상담 / 사후 신청]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032-430-7882~3) /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문의전화
모자구강재활팀 032-430-7773
인천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지원 횟수,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본관 1층 모자보건실)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공통
① 부부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생략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인천 미추홀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 4월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배아 배양, 배아이식, 주사제 등
지원신청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구비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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