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원 수에 변화가 생긴 경우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신청 시점이 분리되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원 수 변경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요건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세대원 수 변경 시기별 처리 방식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로 나뉘어 신청받으며, 세대원 수는 각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절기: 2025년 5월 29일(목)부터 신청 개시
    동절기: 2025년 10월 중순 이후 신청 예정

     

    예를 들어 여름 신청 이후 세대원이 늘었다면 겨울 신청 전에 다시 신청하여 추가 금액을 반영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세대원이 줄었을 경우 지원금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

     

     

     

    세대원 변경에 따른 재신청 가능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대원 변경에 따른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전입 등으로 신규 가족 구성원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
    - 세대 분리나 사망 등으로 기존 세대원 수가 감소한 경우
    - 보장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변경 확인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세대구성 기준이 바뀌는 실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세대원 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재신청은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복지로)으로는 재신청 접수가 어렵습니다.

     

    - 변경 사유 발생 후 가급적 30일 이내 방문 신청 권장
    - 변경 전·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승인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신청이 별도로 운영되므로, 각각의 기간 내 변경이 생긴 경우 해당 시즌마다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변경 시 재신청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는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 변경 후 최대 30일 이내 신청 권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온라인 재신청은 불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 동절기·하절기 신청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함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그 9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012345678910111213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