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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는 연탄, 등유, LPG 등 고체 및 액체연료 사용 가구를 위한 실물카드로, 농협에서 발급받아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시된 업종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업종과 실제 사용 가능한 주요 연료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물카드 사용 대상자
도시가스나 전기 외에 연탄, 등유, LPG 등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수급자라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카드로는 에너지바우처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에너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실물카드 사용 가능 업종
대분류 | 세부 업종 |
에너지유통 | 연탄판매소, 등유판매소, LPG판매소 |
생활편의 | 슈퍼마켓(단, 등유·LPG 취급점 한정) |
정유·가스 | 주유소(등유), 가스충전소(LPG) |
기타 | 지자체와 농협 등록 가맹점 중 실물카드 사용 등록된 곳 |
이용 가능 연료 및 결제 조건
실물카드로 결제 가능한 연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유
- 연탄
- LPG(액화석유가스)
- 전기요금 선결제(선불카드 형태로 변환 가능)
단,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는 가상카드(고지서 차감형)로만 지원됩니다.
실물카드 사용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 시 사용 방식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며, 발급 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처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는 농협중앙회와 협약된 에너지취급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실물카드 수령 시 사용처 안내 자료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용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후 가까운 연탄·등유·LPG 취급 업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 가구 1 계좌 기준으로 각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 및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