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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상대방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들어간 경우 반환 가능성은 일반 착오송금보다 낮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사절차나 자발적 반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압류 계좌 착오송금 시 실제 복구 가능성과 예외 처리 기준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가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법적 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이 가능여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압류 계좌로 송금된 경우를 공식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 상태인 계좌로의 송금은 반환지원 신청을 해도 예보가 대지급을 대신해주지 않으며, 반환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복구 가능한 사례

     

    - 계좌가 압류 상태였지만 채권자가 배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송금 직후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응해 송금인이 즉시 회수 조치에 나선 경우
    -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된 경우
    - 압류가 해제되거나 송금된 금액이 별도로 처리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도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및 압류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액 120만 원을 회수한 후 송금인에게 돌려준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환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빠른 조치와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압류 계좌 송금 시 대응 요령

     

    -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은행에 즉시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고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예보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청구를 검토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압류 집행 이전이라면 회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류 계좌란 어떤 상태인가요

    압류 계좌는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해당 계좌의 출금을 제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처럼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차단됩니다. 해당 계좌의 잔액은 채권자에게 우선 배분되며, 타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즉, 송금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압류가 실행되면 반환이 쉽지 않습니다.

     

     

    압류 계좌로의 착오송금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반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가능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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