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주요 지원이 중단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환 등록해 복지 혜택을 일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며, 전환 신청에 따른 지원폭도 넓어졌습니다. 급여 중단 이후 곧바로 끊기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전환 방법과 조건,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차상위계층으로 전환 이유

 

수급자 탈락 후 아무런 등록 없이 방치되면, 각종 요금 감면, 장학금, 복지 바우처 등도 함께 중단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간접적인 복지 서비스(전기·통신 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이 포함된 가구라면 우선 돌봄·교육·문화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전환 가능 조건

 

수급 탈락 사유가 아래와 같다면, 차상위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30~50%에서 50~60% 구간으로 상승
- 재산 증가로 수급요건 미충족
- 자녀의 취업 등 가족 내 소득 발생
- 장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탈락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급여는 제외되지만, 다양한 복지사업별 기준으로 간접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 방법과 절차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최근 수급자 탈락 통지서 또는 탈락 사유 설명 요청
3. 차상위계층 해당 유형 확인 후 해당 서류 접수
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또는 각 사업별 등록 완료

 

차상위 유형은 다양하므로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됩니다.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주의사항 및 연속 복지팁

 

- 차상위계층 등록 후에도 생계급여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긴급복지제도 병행 확인 권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자격 가능성 점검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등을 반드시 개별 신청해야 함

 

 

012345678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