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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봄 지원금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손자녀를 여러 명의 조부모가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동일 가구 내 손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지자체별 ‘1인당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중복 신청에 대한 정책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는 ‘가구 단위 지급’, 일부는 ‘아이 단위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손자녀 돌봄비 조건, 서울 경기도 울산 광주 경남 황혼육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 명의 손주를 두 명의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같은 손자녀를 기준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녀 한 명을 두 명의 조부모가 각각 돌보는 경우라도,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1건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광주시, 경남도 등은 ‘1인 자녀 1인 양육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교대로 돌보더라도, 출결 기록은 1명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복 출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한가?
-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손주에 대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손자녀당 월 30~40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경남도, 광주시 등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1명 돌봄시 30만원, 2명 돌봄시 45만원, 3명 이상이면 60만원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동일 주소지 내 조부모 2명이 각각 신청 가능한가?
- 서울시와 울산시는 동일 세대 내 조부모 2인 모두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손자녀 1명 기준으로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부부가 교대로 돌보는 구조라도 1인 자격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단, 손자녀가 둘 이상이고 각각 다른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에는 각 조부모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요약
지자체 | 같은 손자녀 2인 조부모 중복 | 형제자매별 개별 신청 |
서울시 | 불가 | 가능 |
경기도 | 불가 | 가능 (단, 총액 차등 지급) |
울산시 | 불가 | 가능 |
광주시 | 불가 | 가능 |
경남도 | 불가 | 가능 |
모든 지자체는 동일 아동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중복과 출석관리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지자체별 조부모 돌봄수당을 꼭 확인하세요.(복지로 및 지자체 홈페이지)
손자녀 돌봄 지원금은 아동 1명당 1명의 조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둘 이상의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 수만큼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각 지자체 공고문 또는 여성가족과 에 문의해 가구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