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세종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종시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4.1.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단,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무 :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난임진단 유 :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구비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1개월 이내 발급)
청구 서류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⑩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⑪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각 1부(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⑫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서 접수 시마다 자격조사 실시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신청방법
세종시 보건소 방문접수
방문신청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남부통합건지소 313호 아동모성팀
- 보건소(조치원읍) 업무 중단,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신청가능 ✔︎✔︎✔︎
보건소 출산지원 업무 중단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으로 신청 바랍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