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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대형폐기물 처리의 간단한 배출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환경까지 지키는 일에 동참해 보세요. 용산구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용산구 동별로 수거대행업체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용산구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자세히 확인하고 폐기물을 간편하게 버려보세요!

     

     

     

     

    서울 용산구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후암동, 용산동2가, 용산동4가, 갈월동, 남영동, 용산동1가, 동자동, 서계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신창동, 산천동, 청암동, 원효로3가, 원효로4가, 효창동, 도원동, 용문동, 문배동, 신계동, 한강로1가, 한강로2가, 용산동3가, 용산동5가, 한강로3가, 이촌동, 이태원동, 한남동, 동빙고동, 서빙고동, 주성동, 용산동6가, 보광동, 용산2가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용산구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관할구역별 수거대행업체 안내

    후암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 1동, 효창동, 용문동, 한남동1 : 대서환경(02-3272-4613)

    원효2동, 이촌1동, 서빙고동, 한남동2 : 나선기업(02-3272-8982)

    이촌2동, 보광동, 한남동3 : 강남기업(02-793-2944)

    한강로동 : 한강기업(02-712-5630)

    용산2가동, 이태원 1동, 이태원2동 : 선린환경(02-718-5630), 한강기업(02-712-5630)

     

     

    방문 접수한 경우

    접수한 동주민센터로 문의

     

     

    무상수거 관련 문의(폐소형가전 신청 건)

    동별담당자안내 | 대형생활폐기물 | 환경/청소/소음 | 분야별 정보 | 포털사이트 (yongsan.go.kr)

     

    용산구청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및 처리 전 알아야 할 TIP!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및 처리 과정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및 처리 과정

     

    1. 재활용(재사용) 여부 확인(문의: 1599-0903)

    - 재활용 가능한 경우(무상수거)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유상수거) : 동주민센터 혹은 용산구청홈페이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후, 배출바랍니다.

     

    2. 수수료 면제 품목(폐소형가전) 확인 : 1m의 소형가전

    컴퓨터 (본체/모니터/키보드), 프린터기, 노트북, 게임기, 팩스, 시계, 복합기, 스캐너,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다리미,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1m미만), 가습기,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실외기, 모뎀, 전기히터 등

     

    3. 품목별 수수료 안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안내 목록에 없는 대형생활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부과 됩니다. 폐소형가전 수수료가 면제 되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의 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무상수거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생활폐기물품목별수수료_20241122.xls
    0.10MB

     

     

    4. 환불안내

    - 환불은 결제 완료 후 3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취소불가)

    - 온라인 접수한 경우 : 신청확인〉 배출번호 클릭〉 하단 (환불신청) 버튼 클릭

     

     

    주의사항

     

    - 결제 완료된 배출 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후 배출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십시오)

     

    - 수거 완료된 배출 건은 재 수거 되지 않습니다

     

    - 결제금액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 수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거신청이 완료됩니다.

     

    - 수수료 결제 이전에 물품을 배출 시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등록된 배출예정일 이전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장내역이 삭제됩니다.

     

    - 배출날짜 이후 배출 건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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