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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대형폐기물 처리 간단한 배출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환경까지 지키는 일에 동참해 보세요. 양천구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양천구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서울 양천구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신정동, 목동, 신월동,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6동, 신정7동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류 : 장롱, 침대, 책상 등
생활용품류 : 거울, 항아리, 세면대 등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처리절차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각 대행업체에 전화신청 또는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배출신고
양천구 동별 청소대행업체로 신청(전화신청)
동남용역(주) - 신월 1, 2,3, 5동 02)2644-8488
청송환경(주) - 목 2, 3, 4 동 - 신정 4동 일부 (872~942번지, 1305, 1308번지) 02)2644-2744
(주)양천환경 - 신월 4, 6, 7, 신정 3동 - 신정 1동 일부 (1031, 1032번지) 02)2693-6348
한성용역(주) - 목 1, 신정 2동 - 신정 4동 일부 (943~1013번지) 02)2693-3844
(주)신원지엘 - 신정 1동 일부 (1031, 1032번지 제외) - 신정 6, 7동 02)2646-8618
신목실업(주) - 목 5동 02)2646-3954
※ 지역에 따라 처리대행업체가 다르니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업체별 구역은 지번주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 사이트 내 배출신고(인터넷 신청)
배출신고 -> 신고자정보입력 -> 배출일시 및 장소입력 -> 배출내역(폐기물 규격 및 금액선택)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신고필증 출력 가능 -> 신고내역 조회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일 전날까지 배출신고 하여야 함
※ 배출일 익일 수거(주말, 공휴일 제외) 하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가능함
※ 신고필증 미출력 시 접수번호 배출폐기물에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요망
※ 배출일시 변경은 각 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
배출 시 유의사항
- 대형폐기물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
-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나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
- 깨진 유리,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됨
-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0-3420)로 문의요망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조회에서 ‘신고결과 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완료 후 변경·취소(환불)는 각 청소대행업체(전화번호안내)로 전화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 규격이 클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C로 접수 시 '엣지(Microsoft Edge)' 사용 권장, (익스플로러 사용 불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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