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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의 대형폐기물 처리의 간단한 배출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보세요. 서대문구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전화 신청하기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자세히 확인하고 편하게 배출 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충정로2가, 충정로3가, 합동, 미근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홍제동, 대현동, 대신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연희동,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충현동, 홍제1동, 홍제3동, 홍제2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대형폐기물

     

     

    종류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등 각종 가전제품류 , 장롱, 책상, 쇼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것일 경우

    대형폐기물은 버리시기 전에 재활용이 우선입니다.

    - 버리시기 전에 이웃,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서대문구 재활용센터(394-8272)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http://www.s8272.co.kr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일 경우

    동별 대행업체 혹은 우리구 홈페이지상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신고 하신 후 수수료 납부(결재)하시고 "신고필증" 출력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 수수료없이 배출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판매자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법률 제20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등)에 의거 규정한 전자제품

    - *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등)

     

     

    배출신고방법 2가지

     

    1. 인터넷 신청

     

    서대문구청 사이트 하단에 있어요

     

     

    2. 전화 접수

     

    - 동별 대행업체에 전화신청한 뒤 수수료를 무통장 입금 또는 현장에서 지불하면 대형폐기물을 약속 된 날짜에 수거하여 드립니다.

     

    1구역 :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주)천일에너지성수센터 02-375-3122

    2구역 : 남가좌12동, 북가좌 12동 (주)서대문구재활용센터 02-391-7171 3

    3구역 : 홍제1•2•3동, 홍은1•2동 서부환경(주) 02-374-2221

     

     

     

    유의사항

     

    - 문전수거가 원칙이며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는 예외입니다. 단,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는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 배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수거일안내 및 문의처

     

    지정한 배출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물량 증가로 지체될 수 있음)

     

    - 온라인 결제 오류 문의 : 페이먼츠 고객센터 (1544-7772)

    - 규격 문의 및 배출 수거등: 동 별 업체 ※ 환불문의

    - 온라인 접수건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8330-1376)

    - 전화 접수건 : 동 별 대행업체

    - 기타문의 : 청소행정과 (8330-1376)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선풍기,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등 콘센트 꽂아 쓰는 가전제품

     

    수거 신고 : 온라인 접수

    소형폐가전 온라인 접수방법: 상단 좌측 신청하기 클릭> 품목 선택(소형가전은 처리비 '면제'로 따로 결제할 필요 없음)> 종이에 접수번호 적어 붙여 배출일에 건물 쓰레기 배출장 혹은 건물 바깥에 배출

    (의자, 서랍장 등 가구는 크기 상관 없이 대형폐기물로 접수)

    콘센트를 꽂아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 1M 이내 혹은 한 명이 운반 가능한 무게의 제품은 소형폐가전 신고 가능합니다.

     

    - 가습기, 오디오세트(높이 1m미만),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정수기(높이 1m미만),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가정용), 비디오,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기, 믹서기, 가스레인지, 컴퓨터(본체, 모니터), 컴퓨터오락기, 컴퓨터 자판,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기(가정용), 팩시밀리, 전기난로, 시계, 토스트기, 모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대형폐가전 (냉장고, 에어컨, TV)

    수거 신고 (무상) : 온라인(www.15990903.or.kr) 또는 전화(1599-0903) 대형 폐가전제품은 원형보존시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는 예약일에 방문수거 하오니 집밖으로 배출하지마시기 바랍니다.

     

    - 높이 1M 이상 혹은 한 명이 운반하기 어려운 무게의 품목은 대형폐가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TV, 냉장고, 세탁기는 규격에 상관 없이 대형폐가전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 원형이 보존되어야 무상 수거가 가능합니다.

    - 무상 수거 대상에 해당이 안될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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