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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기본 자격 외에도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임차료 납부내역 등 핵심 서류는 미비하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을 연장해 줍니다. 이 정보 또한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 필수 서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서울시 소재, 보증금 및 월세 등 명확하게 표기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부, 모) 및 자녀 모두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아동 기준, 실제 출생일/입양일 기재
임차료 납부내역: 월세 이체 내역,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등 실납부 증빙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증빙서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용(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주소, 금액 등 기재사항 누락 시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주민등록등본과 혼동 주의
※ 출생증명서는 출생일(또는 입양일)이 명확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임차료 납부내역은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료, 소득증명 등은 가구원 전체 기준 최신 자료로 준비
※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온라인 제출, 원본은 별도 보관 권장
추가 준비서류와 Q&A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동일 주소지, 실제 거주 확인용
- 임차료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은행이체 내역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은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만약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문의할 곳: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3465)에서 궁금한 내용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