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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의 대형폐기물 처리 간단한 배출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동참해 보세요. 노원구에서는 방문신청, 인터넷신청(스마크클린)으로 간편하게 신청 배출 처리됩니다.  노원구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을 편하게 해 보세요.

     

     

     

     

    서울 노원구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상계동, 중계동,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대형생활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종류

     

    ‒ 장롱, 책상, 쇼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 가능한 5년 미만의 가전제품 및 매장 판매가 가능한 가구 등은 재활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노원구 1관 재활용센터 : 02-974-7282 (화랑로 486)

    노원구 상계재활용센터 : 02-948-8138 (수락산로 212-23)

     

    ‒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배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2가지

     

    주민센터방문 신고

     

    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➁ 배부받은 배출증을 부착

    ➂ 배출 신고 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

     

     

     

    인터넷 신청하기(스마트클린)

     

    ➀ 배출 신청 페이지로 이동
    ➁ 신청 (sms 수신동의 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
    ➂ 수수료 결제
    ➃ 배출 물품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하시고 (필수) 사진 업로드 (선택)
    ➄ 배출 신고 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

    노원구청
    노원구청

     

     

    노원구 대형폐기물 신고 사이트 - 스마트클린 노원
    노원구 대형폐기물 신고 사이트 - 스마트클린 노원

     

     

    배출 장소

     

    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수집 장소

    단독주택 및 다세대 : 자기 집 앞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9:00 ~ 15:00) ‒ 배출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수거

     

     

     

     

    배출신청, 결과 알림

     

    "배출신청" 및 "배출결과 조회" 인증번호 등의 알림은 (주)앱솔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미사용 시, 알림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1. 다량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 배출 시, 사업장 등에서 대형폐기물(예: 샌드위치 패널,목재 류 등) 다량 배출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 신청 취소 방법 (미수거 건에 한하여 결제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가능)

    - 주민센터 접수 건: 신분증, 배출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환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건: 본 홈페이지 [결과조회/배출취소]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3.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등) + 폐소형가전] 또는 [폐소형가전 5개 이상]인 경우 무료신청 가능

    - 인터넷(https://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 이용

     

    4. 폐소형가전(청소기, 드라이기 등) 5개 미만 배출 신청

    - 홈페이지 [소형 폐가전 배출신청]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 (대단지)아파트 등 자체 재활용 처리하는 곳의 경우 신청하셔도 수거를 가지 않사오니, 관리소에 문의 후 재활용으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 폐가전 수거회수처(수거함) 위치 찾기

    - 직접 방문하여 배출(https://www.re.or.kr/info/listPickupPage.do)

     

    5. 폐휴대폰(+충전기, 배터리) 배출 신청

    - 나눔폰(https://나눔폰.kr/) 사이트 참고하여 택배로 처리

     

     

     

    유의사항

     

    ‒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배출 신고 및 결제 완료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제품 구입 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처가 회수하도록 합니다.

    ‒ 무단폐기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제 처리 후 민원인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 처리 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인터넷으로 결제하신 경우 배출 취소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14일(휴일 미포함)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배출한 품목이 수거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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