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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임신을 계획하는 부산 거주 여성이라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부산광역시의 냉동난자 지원사업의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기준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기간 : 24.4.1. 이후 연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지원 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4. 지원 신청 시술비 청구 및 지급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신청 및 청구서류
필요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 ~ 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5.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8.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9.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제출 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부산광역시 보건소 1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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