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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철저히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공등록임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 등록 여부와 임대료 통제 기준이 더 엄격히 반영됩니다. 계약서 작성법, 임대료 인상 제한 조건, 위반 시 제재까지 민간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만 잘해도 추후 분쟁이나 과태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pdf
0.13MB

 

페이지 6쪽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작성 의무: 등록 임대주택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사용
작성 시점: 임대 개시 전,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필수
필수 항목: 주소, 임대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인상률, 관리비 항목
보관 의무: 계약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관할 지자체 제출 가능성 있음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상 제한 기준

 

인상률 제한: 연간 5% 이내로 제한됨
기준 시점: 직전 계약 종료일 또는 직전 인상일 기준 1년 경과 후 인상 가능
예외 허용: 세입자 동의 없는 인상은 효력 없음
과태료 부과: 5% 초과 인상 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임대기간: 2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등록 유지 가능
임차인 변경: 계약 종료 시 자동갱신 여부 포함해 명시
계약갱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보증금 반환: 계약서에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 방지 가능

 

 

 

 

표준계약서 활용

 

렌트홈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렌트홈을 통해 전자계약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제공됨
전자계약 활용 시 혜택: 분쟁 예방 + 등록 효율성 증가 + 국세청 자동 신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건: 반드시 표준계약서 + 의무임대기간 충족해야 적용 가능

 

 

홈택스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 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신청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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