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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진료 전, 반드시 진료 항목에 대해 설명 및 진료비 안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 시 시정 명령과 최소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진료비 게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란?

     

    2인 이상의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은 진찰, 상담, 입원, 종합백신, 방사선 촬영 등의 진료비를 접수창구, 진료실 등 보호자가 잘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는 동물들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미리 알고 과다 청구 등을 막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4년에는 1인 이상의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공개항목(현)

     

    공개항목 (지역 별/ 항목 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

     

    1. 초진 • 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개의 크기(소형·중형·대형)에 따라 추가로 구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25년 확대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공개항목(8가지)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확정(초음파·심장사상충 포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CT, MRI 검사 및 판독비도 추가

     

     

    25년 추가되는 진료비 제시 항목
    25년 추가되는 진료비 제시 항목

     

     

    진료비 지역별 상세 정보 확인 하는 방법

     

    지역별 상세 정보 확인 사이트
    지역별 상세 정보 확인 화면

     

     

     

     

    ⬆︎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지역별 진료비의 평균·중간값과

    비교해 보고 다니는 동물병원의 초·재진료나 전혈구검사비 등의

    가격대를 가늠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증대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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