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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 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할 것
사후 신청 접수(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보건소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문의
동구보건소(건강생활지원과) 042-251-6146
대전 서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등본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범위
냉동난자의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무: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유: 냉동난자 해동 (이후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진행 이후 사후 청구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2.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함
3.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시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하단의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시술비 청구시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4555
대전 중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4. 1. ~
지원자격
- 등본상 거주지가 중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포함)>
지원 범위 및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무(無):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유(有): 냉동난자 해동(이후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지원시술 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① 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 납부함
③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비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④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⑥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 ⑦,⑧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①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같은 주소지 1년 이상 동거) 또는 소판결문 등)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②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처 : 중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8093
대전 대덕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사후 신청접수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 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살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가정보건팀(042-608-5483)
대전 유성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법률혼, 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문의
유성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1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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