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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 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할 것

     

    사후 신청 접수(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보건소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대전 동구 보건소
    대전 동구 보건소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문의

    동구보건소(건강생활지원과) 042-25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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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등본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범위

    냉동난자의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무: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유: 냉동난자 해동 (이후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진행 이후 사후 청구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2.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함

     

    3.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거주지 보건소 방문

     

     

    대전 서구 보건소
    대전 서구 보건소

     

     

     

    지원 신청시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하단의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시술비 청구시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입금 계좌 통장 사본

     

    보조생식술 동의서.hwp
    0.05MB

     

    보조생식술 시술비 청구서.hwp
    0.06MB

     

     

     

    문의

    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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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4. 1. ~

     

     

    지원자격

    - 등본상 거주지가 중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포함)>

     

     

    지원 범위 및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무(無):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진단 유(有): 냉동난자 해동(이후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지원시술 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① 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 납부함

    ③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전 중구 보건소
    대전 중구 보건소

     

     

    구비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④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⑥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 ⑦,⑧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①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같은 주소지 1년 이상 동거) 또는 소판결문 등)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②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처 : 중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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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사후 신청접수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전 대덕구 보건소
    대전 대덕구 보건소

     

     

     

     

    제출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 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살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전 대덕구 보건소 바로가기⬅︎

     

     

    문의

    가정보건팀(042-608-5483)

     

     

     

     

    대전 유성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법률혼, 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문의

    유성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1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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