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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대구 남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1회 100만원 한도 내, 부부 당 2회까지
신청방법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관련 시술비용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공통
사전신청시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신청 필요
①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②신청인 신분증 / 본인확인용
③주민등록등본 1부
④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⑤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③,④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사후신청시
위 ①~⑤ 및 아래 서류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첨부파일
⑦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⑧진료비 영수증 각 1부
⑨(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⑩통장사본 1부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첨부파일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첨부파일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본상 같은 주소지 1년이상 동거 또는 소판결문 등)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③ 제출 시 ①, ② 제출 생략
대구 북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4. 1.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⑤<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3-665-3252)
대구 수성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지원신청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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