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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제출서류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제출서류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대구 동구 보건소
    대구 동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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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1회 100만원 한도 내, 부부 당 2회까지

     

     

     

    신청방법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관련 시술비용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남구 보건소
    남구 보건소

     

     

     

    구비서류 공통

    사전신청시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신청 필요

    ①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②신청인 신분증 / 본인확인용

    ③주민등록등본 1부

    ④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⑤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③,④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사후신청시

    위 ①~⑤ 및 아래 서류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첨부파일

    ⑦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⑧진료비 영수증 각 1부

    ⑨(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⑩통장사본 1부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첨부파일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첨부파일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본상 같은 주소지 1년이상 동거 또는 소판결문 등)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③ 제출 시 ①, ②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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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4. 1.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지원신청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북구 보건소
    북구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⑤<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서류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3-665-3252)

     

     

    대구 북구 보건소 바로가기⬅︎

     

     

     

     

     

    대구 수성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지원신청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수성구 보건소
    수성구 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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