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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6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특례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임대기간, 주택규모, 임대료 상승률 등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정책 도입 배경, 감면 적용대상과 조건, 투자 시 주의점까지 최신 공식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만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제 절세계산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임대주택 계획 전 연립주택다세대주택차이와 구분법 알아보세요.

     

    2025년 6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제, 무엇이 달라졌나?

     

    다세대·연립주택을 6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매각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가 2025년 다시 시행
    • 기존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는 2020년 폐지됐다가 부활, 단독주택·아파트는 이번에도 제외
    •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사업자 미등록 시 감면 불가
    • 정책 도입 목적: 도심 내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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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전액 감면 적용 대상과 필수 조건

     

    주택 유형: 다세대·연립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제외)
    의무 임대기간: 6년 이상(연속, 중도 공실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개시일 기준 반드시 등록 완료(미등록 시 미적용)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
    임대료: 최초 임대개시 시점 기준 기준 임대료 산정 및 신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증빙 서류 보관 의무
    임대기간 중 주택 매각·증여·용도변경 등은 감면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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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적용 절차와 실제 투자 시 유의사항

     

    1단계: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세무서)
    2단계: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연 5% 이하 관리
    3단계: 6년 연속 임대기간 유지(공실 없는 임차인 계약 필요)
    4단계: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후 양도세 100% 감면


    - 주의: 임대기간 미달, 사업자 미등록, 주택 규모·임대료 초과, 계약서 등 증빙 미제출 시 감면 불가
    - 실제 투자자: 임대사업자 의무,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 관리, 공실 리스크 등 종합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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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독주택은 제외, 추가 세제 혜택은?

     

    -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은 이번 6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
    - 기존 임대주택 세제 감면(임대소득 분리과세,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과 중복 적용 제한 가능성 있음
    - 최근 도심 내 다세대·연립 투자 관심 증가, 임대사업자 등록 수요 확대 예상
    - 실수요자·투자자 모두 공실 위험, 임대관리 의무, 임차인 보호제도 등 리스크 꼭 체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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