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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광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광주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 진단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공통

    ①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각 1부 

    - 시술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 및 청구 방법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동구 보건소
    동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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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동결배아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은 지원사항 아님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난임 진단 및 혼인여부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 사전 상담 필수

     

     

     

    지원 신청 및 절차

    보건소 문의

    -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진행 후 청구

    - 난임진단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단, 사실혼 부부일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사후신청접수

    -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공통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사본 1매

    3.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서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제출서류

     

     

     

    서류 제출 방법

    보건소 방문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여성)

     

    광주 서구 보건소
    광주 서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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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동결 배아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은 지원사항 아님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절차

    보건소 문의

    난임진단 없는 경우 :  사전절차 없이 시술 시행 후 청구

    난임진단 받은 경우 :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사후 신청 접수(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접수방법

    보건소 방문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북구 관내 여성)

    광주 북구 보건소
    북구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북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제출서류

     

    문 의 : 062-410-8123

     

     

    광주 북구 보건소 바로가기⬅︎

     

     

     

     

     

    광주 광산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 4월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0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기간 : '24.4.1. 이후 연중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02. 지원 신청 절차 등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합 것

     

    0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04.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금

     

     

     

    구비서류 공통

     

    광산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제출서류
    광산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제출서류

     

     

    서류 제출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문의처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062-960-8756, 6474

     

     

    광산구 보건소
    광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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