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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광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거주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 진단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공통
①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각 1부
- 시술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 및 청구 방법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광주 서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동결배아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은 지원사항 아님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난임 진단 및 혼인여부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 사전 상담 필수
지원 신청 및 절차
보건소 문의
-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진행 후 청구
- 난임진단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단, 사실혼 부부일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사후신청접수
-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공통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사본 1매
3.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서류 제출 방법
보건소 방문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여성)
광주 북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동결 배아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은 지원사항 아님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절차
보건소 문의
난임진단 없는 경우 : 사전절차 없이 시술 시행 후 청구
난임진단 받은 경우 :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사후 신청 접수(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접수방법
보건소 방문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북구 관내 여성)
제출서류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문 의 : 062-410-8123
광주 광산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 4월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0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기간 : '24.4.1. 이후 연중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02. 지원 신청 절차 등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합 것
0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04.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제출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문의처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062-960-8756, 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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