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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절차 제출 서류는 알아보고 냉동난자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수정 및 확인,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신청 후 보조 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지원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특정의 성을 선택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및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산 조회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전산 조회 가능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비 청구서류
-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
- 통장사본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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