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양평군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출 가능한 품목과 수수료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올바른 배출 방법을 준수하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양평군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버리시기 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시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절차(인터넷 신청)
배출신청
홈페이지 접속: 신청하기 페이지를 통해 배출 신고 내용을 작성
품목 선택 및 결제: 품목 선택 후 비용 결제
필증인쇄: 신청한 내용을 확인 후 폐기물에 부착할 필증을 출력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신고할 폐기물을 수거 가능한 지역에 이동시킨 후 필증을 부착
스마트양평톡톡 으로 배출 신고(카톡 채널 추가)
스티커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양평톡톡 에서 별도의 앱 설치나 홈페이지 방문 없이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출신고취소안내
대형폐기물 취소(환불)기간
대형폐기물 신청 후 품목배출일 전일까지만 가능
배출예정일 00시부터 불가능합니다(월요일까지만 가능)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결제 시
온라인신청 → 배출신고처리조회 → 접수번호클릭 → "결제취소" 클릭
또는 취소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읍면의 담당자에게 유선신청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온라인신청 → 취소상담에 상담 글 작성 및 읍면의 담당소로 유선신청
일부취소 및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양평군청 청소과 031-770-3405
양평읍 031-770-3021
강상면 031-770-3052
강하면 031-770-3089
양서면 031-770-3105
옥천면 031-770-3158
서종면 031-770-3165
단월면 031-770-3215
청운면 031-770-3225
양동면 031-770-3253
지평면 031-770-3283
용문면 031-770-3335
개군면 031-770-3342
수거일
매주 수요일 새벽부터 수거합니다. 수요일 배출 시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거 전날(화요일) 일몰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 배출신청은 배출일 2일 전(일요일)까지만 접수됩니다.
- 배출신고 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배출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출력이 어려울 경우 A4용지 등에 출력내용(신고필증 번호, 성명, 폐기물명, 수수료,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일과 배출시간(배출당일)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취소신청은 폐기물 수거 전일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이라도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 신청 및 처리 전 알아야 할 TIP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면제 소형 폐가전제품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m 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1599-0903)가 가능하고,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속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장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절차 접수 → 수거가능일 알림 → 수거
무상 수거품목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시, 복사기, 자동판매기,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러닝머신
세트제품 :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본체+모니터)
소형제품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품목
- PC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CR(DVD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제품
(※ 소형제품 배출시 5개 미만인 경우, 속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장에 배출가능)
• 제품의 고장여부는 상관없으나, 주요부품을 탈취하지 않은 원형제품만 수거대상
• 벽걸이 TV, 에어컨 등은 미리 철거하여 수거 가능한 상태로 배출해야 합니다.
• 수거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대형폐기물 유상수거 배출방법을 따라야합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