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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대형폐기물 처리 간단한 배출 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동참해 보세요. 안산시에서는 인터넷신청으로 간편하게 배출 신청됩니다. 안산시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을 편하게 해 보세요.
경기도 안산시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상록구, 단원구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종류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전 체크
버리기 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의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서비스 접속
1. 안산시 홈페이지 (www.ansan.go.kr)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 클릭
2. 직접연결 http://waste.ansan.go.kr/ 으로 접속
- 이름/연락처 입력
-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이름/연락처 입력
- 배출장소 입력
- 배출품목 선택
- 배출일시 입력
- 신청하기 클릭
- 수수료 결제
폐기물 배출 및 확인
- 납부필증 출력(신청내용출력 메뉴)
- 신고된 배출물품에 납부필증이 떨 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배출
- 배출신청 후 신청내용출력 메뉴에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방문수거는 시행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함
청소 대행 업체 안내
성호산업(주) : 031-480-1310 고잔동, 중앙동, 선부3동
호성개발(주) : 031–409–3414 부곡동, 월피동
(주)서진산업 : 031-480-7452 본오1동, 본오3동
(주)경안 : 031-493-4115 와동, 선부2동
경진산업(주) : 031-494-7000 이동(구), 해양동(구), 본오2동, 성포동
한일환경(주) : 031-495-3314 원곡동, 백운동(구원곡1), 선부1동
(주)경봉환경 : 031-502-8477 사동(구), 사이동 (합)승문환경 031-485-0107 일동, 반월동, 안산동
우성환경(주) : 031-438-5514 신길동, 공동주택재활용(폐플라스틱별도)
(주)에이앤비산업 : 031-493-3515 반월공단Ⅱ(원시,원곡,초지), 초지동(구), 백운동(구원곡2)
동부환경(주) : 031-485-0960 반월공단I(목내,성곡,신길), 시화공단, 대부동, MTV 수집운반
송인환경(주) : 031-408-4311 신도시Ⅰ(초지동(신), 호수동)
(주)용연환경 : 031-502-2372 신도시Ⅱ(호수동, 이동(신), 사동(신), 해양동(신))
유의사항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접수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방문수거는 시행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정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수거는 월요일, 목요일만 수거합니다.
- 배출신고 시 연락처 및 배출자 정보 등 정확한 신고내역 입력
- 배출일자를 준수하여 배출
- 배출취소는 폐기물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 접수
- 인터넷 배출신고의 환불은 전자지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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